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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소득세율표 과세표준구간을 알아보고 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 전에 알고 있어야 할 소득세 세율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율표를 소개해드릴 테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란
소득세율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소득세의 종류와 신고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께요. 소득세란? 소득활동을 통해 발생된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에는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합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연금소득이 1천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이 3백만 원이 넘는 경우, 여러 양도건수에 대한 합산신고가 안된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으로 인한 수익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으로 5월 1일 ~ 5월 31일 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율
2024년 소득세율 세율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율의 경우 최소 6%에서 최대 45% 까지 변경은 없으나, 과세표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율 6% 1,200만원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세율 15% 4,600만 원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율표를 보시면 과세표준이 1억이신 분들은 35%의 세율을 적용하면 3,500만원이 계산되고, 누진공제액 1,544원을 제외하면 산출세액은 1,965원이 됩니다.
소득세율 계산 하는 방법
소득세 계산 하는 방법으로는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3,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율표 기준으로 3,000만 원에 대한 세율 구간인 15%를 곱해줍니다.
이후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나 감면 등을 제외한 후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계산 자동계산 방법
소득세를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공제 항목이나 경비처리등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바로 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매출과 소득, 공제 항목등만 입력해 주면 자동으로 소득세 계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최대한 많은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본인 및 부양가족은 인정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등 역시 세액공제를 받아서 최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노란 우산공제 혜택과 연금 저 축공제 등의 공제혜택을 활용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낮춘다면 이에 따른 산출세액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