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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 근로자에게도 지급되며,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다 채운 경우,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급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는 일주일 중 1일은 유급휴일이며이며, 1일은 무급휴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으로는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 시급
예시) 하루 4시간 근무, 주 6일 출근, 시급 1만 원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1만 원 = 48,000원
연봉제와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지만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나의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하고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을 포함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조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조건에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에서 주 3회 근무하되 15시간을 넘겼다면 이 역시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됩니다.
또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속된 근무를 모두 결근 없이 근무해야 하며, 결근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다음 주에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근로 후 퇴사하게 되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만약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사업장은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충족하는데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상태에 해당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부당하게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