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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율 알아보기

골드닥스 2024. 4. 23. 20:5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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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동산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고 증여세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조정지역 내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 증여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 금액이 크지 않으면 증여세율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율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부동산 증여 시에는 아파트 증여세는 실거래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수용 매매가, 감정가 등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세율

     

    부동산 증여세율은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여재산 가액에 따라서 증여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며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율은 부동산, 현금 모두 동일합니다. 

     

     

     

    • 1억 원 이하 : 10% (누진공제 없음 0)
    • 1억 초과에서 5억 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초과에서 10억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초과에서 30억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아래와 같이 증여자 관계에 따라 10년간 해당 금액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2024년부터 신혼부부에게 각각 1억 원씩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즉, 기본 자녀 공제 5천만 원에 1억 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각각 1.5억씩 총 3억 원까지 별도의 세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세는 재산을 이동시킨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고 만약 신고를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20%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예상되는 증여세를 미리 계산하고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증여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증여세 계산기가 있지만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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